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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못지킨 고스톱은 이혼사유” 대법 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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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못지킨 고스톱은 이혼사유” 대법 판결(표주박)

입력
199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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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5일 P모씨(서울 용산구 보광동)가 부인 K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고스톱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는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K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부가 외박까지하며 고스톱으로 노름빚을 진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840조6호)에 해당된다』고 설명.

P씨는 부인 K씨가 친구 등과 어울려 한달에 20여일씩 외박하며 고스톱판을 전전하자 이혼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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