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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 설립안/회기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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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 설립안/회기내 처리방침

입력
199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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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5일 전문대학의 반발에 따라 다음회기로 처리를 유보했던 기술대학 설립을 위한 교육법 개정안을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6일 당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했다.당정은 그러나 전문대의 반발을 고려,기술대와 함께 설립하려던 기술대학원의 설립을 유보하고 기술대의 설립 및 운영도 극히 제한하는 한편 기술대 과정이수자에게 수여키로 한 전문학사 자격증을 기술전문학사 자격증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당초안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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