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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냥·낚시·골프등/세무관리 대폭 강화/국세청,연말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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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냥·낚시·골프등/세무관리 대폭 강화/국세청,연말 앞두고

입력
199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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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연시와 내년의 각종 선거 등으로 호화·사치·낭비풍조가 더욱 확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세무관리를 더 한층 강화키로 했다.특히 해외업무를 빙자해 외국에 나가 해외에서 사냥,낚시,골프 등을 즐기고 부동산투기 등을 통한 음성탈루소득이나 기업자금으로 고급별장,고가의 골프회원권 및 레저용품 등 사치성 재산을 구입,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5일 상오9시 본청 대강당에서 본청 직원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하는 풍토 조성운동」을 위한 실천결의대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서 청장은 또 경·조사를 호화판으로 치르고 귀금속,의류,가구 등 고가의 사치성 소비재를 마구 구입하거나 향락업소에 자주 출입하는 등의 행위로 사회적으로 빈축을 받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기업에 대해서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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