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국 이해대립… “한목소리” 진통/단일통화등 원칙합의 불구/핵심적 사안선 이견 못좁혀/빈국에 대한 재정지원문제도 새로운 장벽【베를린=강병태특파원】 EC의 경제화폐통합은 96년까지 2단계 준비기간을 두고 97년부터 EC전체의 이자율 결정 등 화폐정책을 독립적인 유럽중앙은행(Eurofed)에 맡기는 등 본격통합에 착수,2000년 이전에 유럽단일통화를 채택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영국은 화폐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며,프랑스는 유럽중앙은행을 EC 재무장관회의의 통제아래 두는 등 정치우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2일 끝난 EC재무장관들의 막바지 협상에서 유럽중앙은행의 권한과 화폐통합일정 등 중요사안들은 독일의 주장대로 대체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은 독일연방은행을 모델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은 독일연방은행을 모델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갖게 됐다.
화폐통합 일정과 관련해서도 96년에 가서 영국이 계속 반대하더라도 인플레율 등이 기준요건에 도달한 나라들의 합의만으로 화폐통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타결됐다.
또 합의가 안되는 경우 98년에는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해 EC 12개국이 모두 요건을 갖추고 이중 6개국만 찬성하면 99년에는 유럽단일통화가 탄생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그러나 정작 경제화폐통합조약의 체결자체가 걸린 핵심사안들은 EC정상들의 최종단결에 맡겨져있기 때문에 결말을 예측하기엔 이른 형편이다.
이 미결상태의 핵심사안중 첫째는 화폐통합조약에서 영국에 대해서만 이른바 「참여유보」를 허용하느냐,아니면 영국이 바라는 일반 유보조항을 두느냐는 문제다.
독일 등 다수국들은 화폐통합조약에 일반 유보조항을 두면 화폐통합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반면 국내의 반대를 고려,96년까지 참여결정을 미루려는 영국은 일반유보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만 빠질 경우에 따를 불이익을 우려해 일반유보규정을 고집하고 있다.
둘째는 스페인의 재정지원 요구다.
원래 독일 등은 이자율과 환율 등을 통합결정하는 경제화폐통합을 위해서는 참여국 전체에 적용되는 엄격한 재정정책의 기준을 설정,방만한 재정운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96년까지의 준비기간을 지나 재정적자율 GDP 3%,공공부채 GDP 60% 이하의 규제선을 지키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는 벌칙금부과 등 제재를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빈국」들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통합이자율을 높이는 등 전체에 부담을 주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다.
이 문제는 해당국뿐 아니라 영국의 반대로 미결상태였다. 그런데 스페인은 『부국들의 빈국에 대한 재정지원을 조약에 명문화하지 않으면 경제·정치통합조약 모두를 거부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서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했다.
이밖에 유럽중앙은행을 어느나라에 두느냐하는 문제도 유럽통합체제의 중심임을 내세우고 있는 독일과,독일의 지배를 우려하는 다른 나라들의 견제가 맞서 예측을 불허하는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치통합조약의 핵심쟁점은 역시 EC공동외교 안보정책결정에 만장일치제 대신 다수결제를 도입하는 문제와,EC공동안보기구인 WEU(서유럽연합)와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간의 위상설정문제다.
EC외무장관회의 및 정상회담의 외교안보 정책논의에 다수결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다. 콜 독일총리는 독자외교 안보노선을 고수해온 프랑스에 경제통합을 반대급부로 제시,정치통합을 지지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이에 절대 필요한 다수결제도 도입을 강격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비토권상실을 의미하는 다수결제도 도입에 공포를 갖고 있어 실질적인 정치통합의 실현은 극히 불투명하다.
서유럽 독자안보를 추진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는 정치통합조약에서 WEU를 통합EC의 무장안보 기구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이를 NATO와의 「교량」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영국과 이탈리아는 독일과 프랑스의 의도를 통합유럽에서 NATO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고 WEU를 통합EC와 NATO사이에 있는 독자적 존재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EC국가가 아닌 NATO회원국도 WEU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WEU를 NATO에 종속된 기구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정치통합의 또 다른 핵심문제인 유럽의회 강화를 위한 비토권부여에 관해서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광범한 분야의 비토권부여를 주장하는데 반해 역시 영국은 단일시장문제 및 문화협력 소비자보호분야 등에 국한시킬 것을 고집하고 있다. 영국은 이민 및 망명 마약통제 무기밀수 규제 등과 관련한 사법정책 및 근로자권익보호 등 사회정책분야에서도 「주권침해」를 이유로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노조정책 등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국들이 국가간섭적 정책을 고수하는데 비해 독일 영국이 이에 반대하는 등 정치통합의 장벽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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