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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빙자 불법영업/승합차로 구급차 개조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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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빙자 불법영업/승합차로 구급차 개조 “폭리”

입력
199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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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명구조단 간부 10명 구속서울경찰청은 5일 응급환자를 상대로 돈을 받고 불법 자가용영업을 해온 한국인명구조단 중앙본부 육상구조대장 박승창씨(34·전과 7범·서울 송파구 방이동 43의6)와 용산지부장 김진광씨(35·전과 11범·용산구 서빙고동 235의86) 등 한국인명구조단 간부 10명을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박씨 등은 한국인명구조단 승합차에 129센터·119구급대 등의 스티커를 붙이고 허가없이 경광등 경음기 무전기 산소호흡기 등을 설치,각 소방서의 119구급대와 서울적십자병원에 설치된 응급의료 정보센터의 129 전화연락망을 이용,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옮겨주면서 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용료를 받아온 혐의다.

이들은 환자수송시 시내는 1인당 1만∼3만원,시외는 거리에 따라 임의로 요금을 산정해 20만∼40만원의 터무니없는 이용료를 받아왔으며 환자수송을 하지않을 때에도 인명구조단 간부들을 출퇴근 시키면서 경광등과 경음기를 사용,차선위반 등의 난폭운전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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