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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씨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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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씨 7년 구형

입력
1991.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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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대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7)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됐다.서울지검 강력부 신상규검사(현재 형사1부 근무)는 4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1차 공판에서 강 피고인에게 자살방조·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가입) 혐의를 적용,이같이 구형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기소 4개월22일만에,김씨 분신자살후 6개월여만에 결심됐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 유서필적이 강 피고인의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으며 전민련이 보관해오다 김씨 소유라고 검찰에 제출한 수첩의 필적도 강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강 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인단이 김씨 필적이라며 제출한 문건 등 각종 증거자료와 일본인 필적감정가의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없음은 물론 증거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변론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기하지 않은 검찰의 공소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마땅히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국과수 감정결과는 검찰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감정의 비과학성·부정확성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강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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