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연 9회서 4회로/해외여행신원조사 3일로 단축/긴급불편신고전화 112 통합정부는 4일 행정쇄신실무협의회(의장 정문화 총무처차관)를 열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건물 신축때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연 9회의 민방위훈련 횟수를 4회로 줄이는 한편 벌금제를 과태료로 낮추는 내용의 민방위제 대폭개선 등을 골자로한 행정쇄신과제 4백42건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정부가 마련한 행정쇄신 내용을 부처별로 보면 내무부는 내년부터 읍·면·동의 구역변경에 관한 장관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구역변경을 간소화하고 민방위제도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해외여행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신원확인조회때 지문날인을 폐지하고 호적등본을 주민등록 등본으로 대체하는 한편 신원조사기간도 5일에서 3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현재 112,113,182 등 모두 6가지로 나눠져있는 각종 긴급·불편신고전화번호를 내년 하반기부터 112번 하나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교통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의 설립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각 시·도 실정에 따라 택시 부제운행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국민재산권 제한의 최소화와 재산권 침해때 적정보상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제1국민역의 관리를 현재의 본적지 단위체제에서 주민등록을 근거로한 거주지 단위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날 정부가 마련한 행정제도 개선은 ▲과도한 행정규제완화 92건 ▲국가기능 민간위탁 18건 ▲중앙권한의 지방이관 1백15건 ▲비능률적 행정관행의 개선 39건 ▲민원처리절차원 구비서류 간소화 37건 ▲기타 불합리한 제도개선 1백4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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