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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입법 추진 「기금관리법」/“「국민연금」은 적용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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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입법 추진 「기금관리법」/“「국민연금」은 적용말아야”

입력
1991.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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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건의/순수 민간기금… 재특 강제예탁땐 큰 손해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최근 정부와 국회가 입법추진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안)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기금은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당국과 국회 등에 제출한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한 경영계 의견」에서 국민연금기금은 다른 기금들과는 달리 국고지원없이 노사의 갹출로만 조성된 순수민간기금임을 강조,이같은 민간기금이 기금관리기본법(안)에 의해 경제기획원의 사전심의와 국회의 일괄적인 관리를 받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기금관리기본법(안)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재특)에 강제예탁돼 수익성·안전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국민연금기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고 생산자금으로의 활용도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엄청난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이 재특 강제예탁 등으로 잘못 운용될 경우 자칫 기금고갈문제로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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