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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처우개선·사립교 퇴직수당 증액 예산/전액 삭감에 교육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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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처우개선·사립교 퇴직수당 증액 예산/전액 삭감에 교육계 반발

입력
1991.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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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의 숙원이던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내년도 예산 64억2천만원과 사립학교교원 퇴직수당증액분 1백7억원 등 교육부가 요구한 예산 1백71억3천6백만원이 3일 국회에서 전액삭감돼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한국교총(회장 현승종)과 사학경영자모임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유제연) 등은 성명을 내고 『법정교육 여건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한것은 교육계를 우롱하는 처사로 더이상 좌시하지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교육계의 여론을 수렴,국회교청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활됐다가 다시 전액삭감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있는 교육부의 예산은 ▲사립학교교원 퇴직수당중 국고지원증액분 1백7억1천4백만원과 ▲누락 경력인정에 필요한 62억1천8백만원 ▲신설되는 주임교사수당 1억9천4백만원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 1천만원 등이다.

이같은 예산요구액이 전액삭감됨에 따라 내년도 사립학교교원 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1백68억원중 61억원만 국고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해당 사학법인측이 부담해야 한다.

또 교육부가 인사기록카드에 경력이 누락돼있는 교원 1만4천여명의 불이익을 없애기위해 시도하려던 호봉 재확정계획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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