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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덤핑」조정관세/고사리등 16개품목/현행보다 최고 4.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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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덤핑」조정관세/고사리등 16개품목/현행보다 최고 4.5배

입력
1991.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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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이달말 시행재무부는 3일 중국의 덤핑공세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고사리 등 중국산 농산물과 대나무제품 등 공산품 16개 품목에 대해 현행 관세율보다 최고 4.5배 높은 조정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상공부·농림수산부 등과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열고 조정관세 부과대상품목 및 세율을 잠정결정,관세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말께 시행키로 했다.

조정관세부과 대상품목은 상공부와 농림수산부가 요청해온 농산품 12개,공산품 10개 품목중 도토리와 조화,표고버섯,고사리,곶감,당면,대나무제품,작업용장갑,완구 등 16개 품목으로,이들 품목에 대해 현행 기본관세율에 추가로 20%에서 70%까지 조정관세가 부과된다.

조정관세는 수입이 급격히 늘어날 때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탄력관세로 기본관세율을 합쳐 최고 1백%까지 부과할 수 있다.

중국산 농산품 및 공산품에 조정관세가 부과되면 수입관세율은 현행 최저 13%에서 최고 9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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