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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정치자금법·추곡수매가등/쟁점법안 협상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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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정치자금법·추곡수매가등/쟁점법안 협상착수

입력
1991.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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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심해 난항예상여야는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4일부터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착수하는 한편 추곡수매 동의안과 쟁점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양측의 의견차이가 커 남은 국회일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4일 사무총장 회담을 열어 정치관계법 개정협상을 재개하나 정치자금법의 국고보조금 지급과 국회의원선거법의 정당연설회 허용문제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여야는 또 5일께 총무접촉을 갖고 민자당이 소관상임위에서 변칙처리한 추곡수매동의안과 제주도개발특별법안·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소관 상임위에서의 재심의는 물론,본회의에서 일부 수정·보완에도 응할 수 없다며 원안통과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또 추곡수매동의안도 민자당이 8백50만섬 수매의 정부안 외에 농협에서 50만섬을 추가수매토록 하자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민주당은 여전히 1천만섬 수매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있다.

국회는 4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활동을 벌인 뒤 16일부터 18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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