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미참자는 연5일로 축소/입소일도 3∼6개안중 선택 가능국방부가 3일 확정,내년부터 실시키로한 새 예비군제도는 동원·일반예비군의 편성대상 연령은 현행대로두되 예비군 동원훈련을 사병출신은 현재보다 1년,장기하사 이상 장교는 3년 단축하는 등 동원훈련 대상기간,훈련시간 등을 단축조정한 것이다. 새예비군제도는 국민편의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실제훈련대상자와 훈련시간을 단축한 것이 골자이다.
에비군편성연령은 낮추지않고 현재의 4백20만명 수준을 유지하되 전역후 7년 이상이 되는 고참예비군에 대해서는 훈련을 면제,소집 점검 등으로 대신하고 젼역후 얼마 되지않은 필수요원에 대해 집중교육·훈련을 실시,예비군훈련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예비군을 정예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훈련대상자·훈련시간 단축 등을 주골자로한 새제도는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병출신 예비군은 30세가 되는해 말까지 동원예비군으로 편성돼 전역한 다음해부터 5년간 동원훈련을 받아왔으나 내년부터 훈련대상이 전역후 5년차에서 4차로 1년 단축된다.
이에 따라 22세에 사병으로 전역한사람은 30세 연령한도내에서 전역 5년차가되는 27세까지 동원훈련을 받았지만 내년부터 4년차인 26세까지만 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또 장기하사 출신을 포함한 장교의 경우 ▲소위∼대위 43세 ▲소령 45세 등으로 전역후에도 해당계급 정년이 될때까지 동원훈련(제1 전투군) 대상자로 편성돼 전역후 최근 10년차까지 동원훈련을 받아왔으나 내년부터는 동원훈련대상이 7년차로 3년 단축된다.
둘째 동원훈련 대상자가 현역이 복무하는 전시지정 부대에 실제입영해온 동원훈련시간도 현재의 4박5일에서 3박4일로 하루 단축된다.
셋째 동원미지정자 등이 동원훈련대신 지정된 예비군훈련장을 오가며 받아온 동원 미참자 훈련도 현재의 6일(44시간)에서 5일(40시간)로 줄어든다.
넷째 33세가 될때까지 일반예비군들을 대상으로 전역 10년차까지 연간 18시간씩 실시해온 향토방위(향방) 훈련대상도 전역 6년차로 4년이 줄어들게 된다.
국방부측은 사병출신 예비군들의 동원훈련대상기간 1년 단축과 일반예비군들의 향방훈련기간 4년 단축 등의 조치로 사실상 예비군훈련 대상연령이 5년 이상 낮아지고 1백50여만명이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이제까지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이나 해당 군부대(향토예비군훈련)에서 훈련일시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통보해 예비군들이 직장일이나 생계활동에 큰 어려움을 당해온 문제점도 개선,내년부터는 일반 및 동원미참훈련을 받을 예비군들이 3∼4개월전 군부대 등에서 기간을 정한 3∼6개안중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훈련받을 수 있게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 사병출신 예비군의 경우 동원 30세,일반 33세로 정해진 예비군 편성연령을 더 낮춰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문제를 집중검토했으나 북한이 6백여만명의 예비전력을 보유한 현실과 예비군자원이 도시·농촌간 격차가 있는 상황 등을 감안,연령인하보다 훈련면제대상자를 늘리고 훈련시간을 단축키로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현재 30세인 동원훈련 대상연령을 27∼28세 등으로 낮출 경우 대학 졸업후 군복무를 마친 고학력자가 전역과 동시에 일반예비군으로 편성되는데 반해 고교졸업후 곧바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은 장기간 동원훈련을 받아야하는 불균형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안재현기자>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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