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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법률논쟁」/김승일 전국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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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법률논쟁」/김승일 전국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1.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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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법원가에서는 범죄단체가입죄의 공소시효 기산점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한창이다.광주지법은 지난달 29일 광주지검이 범죄단체조직 가입혐의로 기소한 폭력배에게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었다.

범죄단체가입죄의 공소시효는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시점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이미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이 끝났다는 법률적 판단에서였다.

이에대해 검찰은 『이번 판결은 현재 범죄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폭력배라도 조직가입시점이 법정시효기간보다 오래되기만 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폭력배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실 범죄단체가입죄의 공소시효 기산점문제는 검찰이 법원의 엄격한 시각을 의식,기소를 제기하지 않아 법률적 판단의 수면하에 잠복돼왔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갈 성질의 것이었다.

지금까지 검찰내부에서는 대범죄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규정된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조직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범죄단체 가입자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가입시점에 시작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가 있는 데다 법원의 엄격한 시각을 의식해 이같은 범죄자는 기소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더이상 이를 방치하는 것은 범죄단체의 마피아식 계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조직폭력배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는 처벌기준을 달리해야한다는 판단으로 공소를 제기했던 것.

폭력배가 계속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은 단체가입상태가 지속되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활동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토의를 거친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또 재판부도 재판부대로 국민들의 폭력배 척결염원 등을 감안,판결을 내리는데 신중을 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은 수사기관이 실적을 위해 마구잡이로 조직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아무튼 이번 논쟁은 조직폭력배 척결을 위해 기존관행을 깨뜨리려는 검찰의 범죄조직 대처의지와 인권문제를 신중히 다루려는 재판부가 연출해 낸 멋진 법률해석 다툼으로 기억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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