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일 장물취득과 공문서 부정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최정훈피고인(24)에 대한 항소심에서 『남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신분을 속였더라도 공문서 부정사용 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운전능력을 증명하는 것일뿐이므로 경잘조사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더라도 공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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