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남의 운전면허증 제시/공문서부정 해당안돼/서울형사지법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남의 운전면허증 제시/공문서부정 해당안돼/서울형사지법 판결

입력
1991.12.03 00:00
0 0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일 장물취득과 공문서 부정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최정훈피고인(24)에 대한 항소심에서 『남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신분을 속였더라도 공문서 부정사용 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운전능력을 증명하는 것일뿐이므로 경잘조사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더라도 공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