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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내년부터 지방세 부과/대학병원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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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내년부터 지방세 부과/대학병원등 제외

입력
199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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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농지·임야취득 감세확대/지방세법 개정안 마련내무부는 2일 의료법인의 의료사업에 지방세를 과세하고 농민들의 농지·임야 취득시 취득세·등록세의 경감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이달중 국무회의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대학병원과 의료법에 의한 법인에 대해 지방세를 비과세해온 것을 내년부터는 ▲대진료권내에 부속병원·학교가 같이 있는 대학병원 ▲적십자사병원 ▲나환자·보훈병원·시 도립병원 등 복지법인을 제외한 의료법인의 의료사업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토록 했다.

또 주업농민이나 농어민 후계자가 자영목적으로 농지나 임야 등을 취득할 경우 지금까지 농지는 6천평,임야는 6만평까지 취득세·등록세를 50% 경감해온 것을 농지는 9천평,임야는 9만평까지 감면의 기준면적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농어민이나 도시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현재 오토바이가격에 3%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배기량 125㏄ 이하 오토바이에 대해 등록세를 면제하고 영세 광산업자를 위해 광구별 연간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지하자원과 석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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