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4건 7억원… 귀추주목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위원장 조병환)는 2일 페놀오염사건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넘겨진 환경분쟁은 대구지방 환경분쟁조정위에서 조정을 하지 못한 1천4건(정신적피해 9백95건·물적피해 9건)으로 신청보상 액수는 6억9천9백만원이다.
지난 7월 발족된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환경피해 분쟁에 대해 행정규제 수단의 하나인 조정작업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환경피해 분쟁해결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이날 조 위원장 박윤흔 경희대 교수(법학) 김건열 서울대교수(의학)등 3명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관계전문가들의 조사를 토대로 내년상반기 중 조정안을 내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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