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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 50억대 적산토지 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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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 50억대 적산토지 사취

입력
199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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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목상균기자】 부산경찰청은 2일 호적등본을 위조,시가 50억원상당의 적산토지를 불법 취득한뒤 건설회사에 팔아넘긴 장차근씨(59·전과 9범·서울 중구 만리동2가 199의 64)를 공문서위조,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정씨는 지난 89년 11월 당시 경남 고성군 호병계장이던 김문상씨(45·구속중)에게 부탁,해방전 일본인 소유였던 부산 진구 부암동 76의 1 임야 4천9백20평(시가 50억원상당)을 가공인물을 내세워 상속받은것 처럼 호적등본 등 관련서류를 위조한뒤 자신이 증여형태로 불법취득한 혐의다.

정씨는 또 불법으로 취득한 이 땅을 지난해 2월 (주)삼성건설 대표 정종옥씨(51·부산 진구 전포2동 876의 23)에게 15억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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