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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강제사찰 기반 제도화/IAEA마련 개선안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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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강제사찰 기반 제도화/IAEA마련 개선안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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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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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와 연계 직접제재/회원국간 정보제공도 의무화/북한 궁지에… 안전협정서명 불가피할듯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세계의 우려가 공동대응책 모색으로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가 5∼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9월 중순의 이사회·총회이후 미소의 핵무기 감축선언과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 크게 바뀐 세계적 핵환경과 핵무기 개발이 임박한 회원국들에 대한 IAEA차원의 제재가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게돼 주목된다.

주의제는 핵기술협력에 관한 것이지만 회원국들의 관심은 IAEA사무국이 마련중인 핵사찰(안전조치제도) 강화방안의 내용과 북한·이라크의 태도에 쏠려있다.

이사회 첫날 한스 블릭스 IAEA사무국장이 보고할 사찰강화방안은 이번에 1차 토론을 거쳐 내년 2월의 정기이사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승인받고도 서명을 기피,사찰을 지연시키고 이라크가 사찰활동을 교묘히 방해하는 등 현행 사찰제도에서 드러난 제도적 불안전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하자는 게 목적이다.

따라서 어느정도 강제성을 띤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왔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신고되지 않은 핵시설·물질에 대해 IAEA가 특별사찰을 실시할 수 있고 ▲거부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며 ▲설계·건설중인 핵시설에 대한 정보를 IAEA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게 골자이다.

또 신고되지 않은 핵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특별반을 IAEA사무국장 직속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방안이 확립될 경우 고의적으로 서명 및 사찰을 지연시키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심각한 위협감과 함께 타격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IAEA는 북한이 핵안전협정에는 서명한후 사찰대상 목록에 핵재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럴경우 서명후 국내 비준절차를 최대한 늦추면서 사찰대상 목록 작성과 관련한 IAEA와의 보조약정서 체결과정에서 다시한번 핵무기개발 시간을 벌수 있다는 북한의 계산은 곤경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IAEA는 또 관련당사국이 특별사찰을 거부할 경우 유엔안보리에 이 사실을 보고,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므로 북한이 계속 조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라크의 경우에서 처럼 유엔안보리가 강제사찰결의안을 발동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같은 반강제적 방안은 지난 9월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핵안전조치 강화결의안」에 따라 마련되는 것으로 내년 2월 이사회에서 채택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불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내년 2월,빠르면 이번 이사회를 전후해 일단 핵안전협정에는 서명,국면전환을 모색하는 한편 강압적인 국제여론을 완화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찰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핵무기 개발을 확실히 포기토록 한다는데 있는만큼 북한이 단계별로 시간을 끌려한다면 결국 북한의 핵문제는 유엔으로 옮겨져 누구도 원치않는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한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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