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자가용승용차의 정기점검제도가 폐지되고 도로 등지에 자동차를 무단방치할 경우 소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교통부는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7일 교체위,29일 법사위를 각각 통과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교통부는 그러나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버스 및 화물자동차는 현행대로 정기점검을 받게 하고 어길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해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다소벌칙을 완화했다.
또 도로 등지에 자동차를 무단방치할 경우 일정한 장소로 옮긴뒤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한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신규제작자동차에 결함이 있으면 교통부장관이 시정·보완토록 명령,위반할 경우 당해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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