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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화국군 창설 허용/핵 중앙통제에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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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화국군 창설 허용/핵 중앙통제에도 합의

입력
1991.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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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11개 공화국,집단안보조약 체결【키예프(우크라이나) UPI=연합】 예프게니 샤포슈니코프 소련 국방장관은 29일 소련내 11개 공화국 국방관리들과 각 공화국의 독자군 창설과 핵의 중앙관리를 규정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콘스탄틴 모로초프 우크라이나공화국 국방장관이 30일 밝혔다.

모로초프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합의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러시아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몰도바 카자흐 키르기스 우즈베크 타지크 등 11개 공화국 국방관리들과 샤포슈니코프 국방장관간에 모스크바에서 이틀간의 회의 끝에 서명됐다고 말했다.

모로초프장관은 『각 공화국은 과도기 동안의 집단안보원칙에 따라 각자의 군대를 창설할 권리를 보유한다』며 『이번 합의문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첫 문서가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로초프장관은 또 우크라이나공 대표가 샤포슈니코프 소련 국방장관에게 『우크라이나공의 핵무기를 연방과의 협상후 모두 폐기하거나 철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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