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보료 오늘부터 대폭 변경/음주운전·뺑소니 3년동안 3.2배 물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보료 오늘부터 대폭 변경/음주운전·뺑소니 3년동안 3.2배 물려

입력
1991.12.01 00:00
0 0

◎3년간 6회 이상 사고내면 최고 2.7배재무부는 30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운전사고를 낸 사람,보험금청구 사기자에게는 앞으로 3년동안 보험료를 기본보험료의 3.2배,3년간 6회 이상 사소한 사고를 낸 사람은 최고 2.7배의 보험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자기신체 손해사고때의 보상금액도 ▲사망 1천만원 ▲부상 3백만원 ▲후유장애 1천만원에서 각각 최고 5천만원,6백만원,5천만원까지 4단계로 확대,가입자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렌터카 비용·장거리 견인비용 등 자기차량손해를 다양하게 보상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판매토록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시행방안을 확정,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2월1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제도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무사고운전자의 최고 할인율이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되면 보험료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는가.

▲쏘나타 2.0 GLSi를 몰고 다니는 42세 남자의 경우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가입했다면 기본보험료는 59만1천7백70원이다.

이 사람이 처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초가입할증료 25%가 추가돼 보험료는 연 70만2천7백30원이 된다. 이후 5년간 무사고운전을 했다면 지금까지는 30만9천2백원의 보험료를 내야했지만 12월1일부터 28만1천90원으로 2만8천1백10원(9.1%) 줄어든다. 또 6년 무사고의 경우에는 28만1천90원에서 25만2천9백80원으로 2만8천1백10원(10.0%),7년 무사고때는 28만1천90원에서 22만4천8백70원으로 5만6천2백20원(20.0%)이 경감된다.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하는 경우의 부담은 어떻게 되나.

▲예컨대 현재 보험료를 연간 80만원(기본보험료 50만원)내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에 따른 할증률 1백%(50만원)와 사고에 따른 할증률 20%(10만원)를 합쳐 연간보험료는 1백40만원이 된다.

­자동차사고시의 할증률 및 무사고자에 대한 할인율 적용은 언제부터 실시되나.

▲음주운전 및 뺑소니사고에 대한 할증률 적용은 12월1일 사고시부터 적용돼 이날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할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사고자에 대한 할인혜택은 12월1일 이전의 무사고 경력도 포함해서 산정한다.<김주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