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날치기 통과로 「균형예산」땐 세출 못줄여/여/“삭감 아닌 세출항목 조정만 남았을뿐”/야/“세입재심의 통해 총예산 규모 줄여야”새해 예산안의 규모와 내역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막바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26일부터 시작된 국회예결위 계수조정소위 활동에서 여야는 내막적으로 세출예산의 삭감규모에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30일 재무위의 예산부 수법안 재심의를 요구하며 세입과 세출의 연계삭감을 주장하고나서 문제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된 것이다.
이같은 막판 혼선은 민자당이 지난번 날치기법안 처리과정에서 세입을 결정하는 세법을 당정원안대로 무더기처리,이론적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할 경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도 정부원안인 33조5천5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데서 비롯된다.
당초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전년대비 24.2%나 늘어난 초팽창예산이자 선거용 선심예산』이라며 1조6천억원의 대폭삭감을 주장했던 민주당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은 당연. 바꿔말해 예산내역을 조정,사실상의 순삭감효과를 크게 거둔다해도 형식적 예산규모가 정부안대로 통과되어서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세출부분의 엄격한 관리와 함께 국민세 부담의 경감노력도 예산심의의 중요한 축인만큼 세입부분을 그냥 넘길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날부터 세출삭감에 치중하던 전략을 일부 수정,재무위 세입조정을 앞세우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소득세법 등 7건으로 각종 공제를 신설한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에만 따르더라도 세수감소액은 3천4백억원 수준.
그러나 민자당은 국회정상화 당시 재무위를 재개키로한 것은 절차상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며 야당 세법안을 상정,찬반토론후 표결 폐기한다는게 합의정신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여야가 새로 합의한다면 모르지만 현재 입장에서 확정된 세입규모를 재심의할 수는 없다는 입장.
하지만 민주당은 『재무위를 다시 열겠다는 것은 세입을 손질하겠다는 뜻이지 단지 야당안폐기를 위한 회의라면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이날 김용태 예결위원장 김영구 재무위원장과 최각규 부총리,이용만 재무장관은 방을 오가며 대책을 논의했고 민주당의 김봉호 예결위간사,유인학 재무위간사도 정부·여당과 분주한 접촉을 계속했으나 접점을 찾지못했다.
야당의 새 공세과 별개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전날밤에 이어 아침부터 각 부처별 축조심의를 계속 했는데 여야 입장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설전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드러난 여당입장은 세입예산은 그대로 두고 세출예산을 1천4백50억원 순삭감하되 삭감분을 양곡기금 등의 결손보전분으로 전용하자는 것. 반면 야당은 세출예산을 5천억정도 삭감하고 세입도 세법을 일부개정,2천억∼3천억정도 줄이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세입을 둘러싼 논란을 제쳐둘 경우 여당은 세출예산중 지난해 수준인 2천억원선을,야당은 총예산의 1%인 3천4백억원선 삭감을 배수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후문. 때문에 여야합의를 기대하긴 어려우나 피차 양해하는 선은 2천3백∼5백억원에서 결정되리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와관련,야당은 ▲경부고속전철사업비 ▲각 부처 예산에 포함된 안기부예비비 ▲국방전력증강비를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며 여당도 그동안 성역처럼돼온 방위비 안기부예비비 등을 부분 손질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어쨌든 과거와 달리 올해의 경우 세입이 먼저 결정된 탓에 최종예산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여야의 접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여당은 이미 세입에 따른 세출규모를 정부원안대로 기정사실화하려는 듯 『소위활동은 삭감이 아닌 조정』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이에 야당은 펄쩍뛰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특히 『설사 세입 규모가 확정돼있다 하더라도 세출을 무조건 세입에 맞춰야한다는 것은 형식논리』라며 『매년 엄청난 세계잉여금이 발생시키면서 명목상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빗대는 실정.
이같은 공방에 대해 국회의 예산관계자는 『양출세입의 원칙이나 국민의 세부담을 살펴야 하는 국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올해 정부·여당의 예산심의는 편법으로 일관한 느낌』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변칙적 예산심의를 심각히 재고해봐야 할때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예산심의는 불요불급한 항목의 삭감,조정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며 국가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역대 예를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이 잇단 추경에 대부분 다시 반영돼 삭감의 의미가 크게 퇴색돼 왔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이유식기자>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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