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은 「수매량 증가」로 타협 가능성/선거법·정자 “합의중시” 접점 찾을듯국회가 정상화되면서 국회파행의 원인이 됐던 주요 쟁점현안들에 대한 처리결과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정상화 합의를 통해 국회회기는 당초 민자당측의 복안과는 달리 오는 18일까지 꽉 채워 운영될 수 밖에 없게 됐고 이는 바로 국회를 무대로 한 여야의 정치공방이 연장될 것임을 말해주는 있다.
이와함께 여야대립으로 중단됐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정치관계법 협상도 본격 재개돼 막바지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자당의 날치기처리로 국회파행을 빚었던 제주도개발특별법안,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안,유선방송법안 등 쟁점법안은 예산안 통과후인 오는 3일이후 후속처리에 들어간다.
국회 본회의 일정이 오는 16일부터 3일간으로 잡혀있는 만큼 이들 쟁점현안 처리문제는 이달 중순께 가서 본격적으로 재론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야당측은 예산안 처리이후 추곡수매 동의안과 함께 쟁점법안 문제를 대여공세의 고리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 다시한번 파란의 고비가 남아있는 셈이다.
이 경우 여야는 총무회담 등을 통해 쟁점법안 처리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나 여당측의 완강한 태도 등으로 미뤄볼때 이들 법안이 야당측 요구대로 각 상임위에서 재심의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야당이 계속해 재심의를 요구하게 되면 여당은 정기국회 폐회직전 또 한차례 강행처리를 자행하거나 아니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두가지 방식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입장이다.
민자당이 야당요구를 일부 받아들일 경우 일단 법사위까지는 여야합의 아래 처리절차를 진행시킨 뒤 본회의에서 야당측의 주장대로 문제법안의 일부조항을 수정,통과시키는 방법이 채택될 공산이 크다.
추곡수매 문제는 일단 내년 총선과 맞물려 여야합의가 힘든 사안으로 막판까지 진통이 불가피한 상태.
정창화 농림수산위원장은 『현재로서는 12월2일이후 본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는 것 이상의 진전이없다』고 말해 막후 절충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부 동의안 처리전부터 50만섬 정도의 수매량 증가에 대한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총무간 막판 협상이전에도 김종호 민자총무가 청와대·정부측과 연쇄접촉을 가졌다는 사실을 놓고 볼때 물밑 대화를 통한 진전가능성이 열려있다는게 중론.
○…정치자금법과 국회의원선거법 개정협상은 국회파행중 여야의 가파른 대립에서 일단 벗어나 있던 상태. 여야가 이미 국회의 일방적인 운영문제와 정치관계법 협상을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운영이 정상화되면서 본격협상이 재개됐다. 현재로서 두법의 개정협상이 여야합의를 도출해낼 가능성이 그런대로 점쳐지고 있다. 왜냐하면 두법에 관한한 야당이 14대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합의개정」의 실익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여측이 단독강행 처리의사를 넌지시흘렸을때 협상재개를 요구한 쪽이 야당이었다는게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을 분리협상키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이 법의 개정논의는 지난 7월 김대중 당시 신민총재의 청와대영수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민주당측은 당시 회담의 분위기가 이번 여야협상에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정상회 협상때에도 이같은 기류가 개재됐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선거법에 있어서는 ▲15개 정도의 증구 ▲전국구의석의 4분의 1로의 축소를 통해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선거구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란게 일반적 전망이다. 다만 최대쟁점인 정당연설회 도입여부가 문제이다.<조재용기자>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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