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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핵시설도 사찰/IAEA 강화안/핵제조 저지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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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핵시설도 사찰/IAEA 강화안/핵제조 저지 제도적 장치

입력
199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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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사찰 강화방안을 강구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국은 오는 12월4∼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신고하지 않는 핵시설은 물론 건설중인 핵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사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보고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외무부에 의하면 한스 블릭스 IAEA 사무국장이 마련한 사찰강화 방안은 이라크와 북한 경우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도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내년 2월 IAEA 정기이사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IAEA는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한후 핵재처리 시설을 사찰대상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사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신고되지 않은 핵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사무국장 직속으로 「특별반」을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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