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손보사들은 29일 「자보보상실무지침」을 변경,직장인이 같은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다른 직장인을 태워주고 일정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가용영업행위로 보지않고 일반보상의 95%까지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손보사들은 지난 90년 6월부터 대도시 교통난완화를 위해 서울지역에서 직장이 같은 방향의 직장인을 태워주는 경우 일반보험금의 95%를 지급해왔으나,카풀중개소 등을 통해 일정금액을 운전자에게 지불할 경우에는 이를 유상운송으로 취급,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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