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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 직접투자/내년 1월 허용 확정/내달 사전등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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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 직접투자/내년 1월 허용 확정/내달 사전등록 실시

입력
199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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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29일 내년 1월3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키로 확정·발표했다.재무부는 이에따라 오는 12월2일부터 외국투자가에 대한 사전투자등록을 실시키로 했다. 또 외국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않은 일본·독일·홍콩·대만·싱가포르 등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중 적은 금액을 증권사들이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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