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활동기간은 시효 정지”… 논란일듯【광주=김승일기자】 광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구충서 부장판사)는 29일 광주지역 최대폭력조직인 국제PJ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된 광주 시티힐호텔 기획부장 김안관피고인(26·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아파트 328동 103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범죄단체가입)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단체 가입죄는 범죄단체에의 가입절차가 끝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즉시범적 범죄이고 그 범죄행위가 가입기간동안 계속해서 지속되는 계속범적 범죄는 아니다』며 『따라서 김 피고인이 지난 84년 7월 범죄단체에 가입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기산이 시작돼 지난 10월30일 공소제기 시점에는 이미 공소시효 7년을 넘겼으므로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피고인이 단체에 가입한 시점부터로 봐야한다는 것이어서 범죄단체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검찰과 심한 법률논쟁이 일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로 조직폭력결성 및 가입이 오래돼 공소시효를 넘긴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지게 됐다』며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앞으로 범죄단체 조직시기와 가입시기 등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사건의 경우 범죄단체 가입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폭력배들이 가입시기를 공소시효 기간 이전으로 조작할 우려마저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광주지법은 『조직폭력배 가입사건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한 판례는 확립돼있지 않으나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사건에 있어 같은 취지의 판례가 확립돼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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