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지난 88년이후 3년 동안 부동산취득이 많았던 사람중 상속·증여혐의가 있는 1만7천1백41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그동안 개별적인 부동산 취득금액이 일정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자금출처를 조사해왔으나 올해부터는 3년간 누적된 부동산 취득가액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키로 하고 1만7천1백41명의 조사대상자를 선정,자금출처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 조사대상자는 지난 3년간 3회 이상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매입금액의 합계액이 신고된 3년간의 개인소득금액의 80%는 넘는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부동산취득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정밀조사를 통해 상속·증여여부를 밝혀낸뒤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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