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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격리법 재추진/89년 인권시비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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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격리법 재추진/89년 인권시비로 보류

입력
199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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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정” 부처간 협의정부는 28일 늘어가는 정신질환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년중으로 정신보건법(가칭)을 제정키로 하고 관계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김기춘 법무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사부와 협의,내년중으로 정신보건법을 제정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은 지난 89년 보사부에 의해 입법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조치」 규정의 반인권성이 문제돼 입법이 보류된 바 있다.

김 장관은 『현재 전인구의 2%인 90여만명이 정신질환을 앓고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중 10여만명이 입원대상자로 추정되지만 실제 입원자는 1만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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