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8일 민방위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현재 연 9회인 민방위훈련을 내년부터 3회로 대폭 축소하고 훈련 내용도 민방공훈련에서 재난대비 훈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또 현재 15분으로 돼있는 훈련공습경보시간을 10분으로 단축하는 대신 경계경보를 5분에서 10분으로 늘려 주민대피와 교통통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이 개선책에 의하면 민방위훈련을 연 3회로 축소하되 전국을 수도·중부권과 남부권 등 2곳으로 권역화,3회 가운데 2회는 전국 공통훈련으로 6월과 9월에 한차례씩,나머지 1회는 이같은 공통훈련이 없는 1·4분기와 4·4분기중에 권역별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 1회 실시될 권역별 훈련의 경우 대피훈련과 경계훈련을 구분,경계훈련 지역에서는 경계경보만 발령,주민대피나 차량통제없이 비상대비 시설·장비·비품의 점검,대피시설 위치확인 등의 훈련만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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