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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회정상화 합의/추곡·제주도 개발등 쟁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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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회정상화 합의/추곡·제주도 개발등 쟁점법안

입력
199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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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이후 재론키로/여·야 총무회담/김종호 민자총무 날치기 처리엔 사과표명/민주 농성해제… “예산안도 법정시한내 처리”여야는 28일 민자당의 쟁점법안 날치기로 빚어진 파행국회를 29일부터 정상화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상·하오에 걸쳐 세차례 총무회담을 가진끝에 이같이 합의 하고 예결위가 심의중인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민자당이 해당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추곡수매안·제주도개발특별법안,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안·종합유선방송법안 등 쟁점법안을 오는 12월3일 이후 재론키로 합의했다.

김종호 민자·김정길 민주 양당총무는 이날밤 국회에서 가진 3차 회담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7개항에 합의,29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에 이미 합의된 10개 법안을 처리하는 한편 재무위를 속개,민자당이 단독통과시킨 지방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민주당이 제안한 예산부수법안을 심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에따라 이날 회담직후 민자당의 날치기처리에 대해 이틀째 벌여오던 의사당농성을 해제했다.

여야는 이날 밤 민자당이 단독통과시킨 추곡수매동의안과 제주개발특별법안 등 4개 법안의 원상회복문제와 관련,민주당측은 소관상임위의 재심의를 요구한반면 민자당측이 이에 난색을 표명,12월3일 이후 재론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이와함께 교청위에 계류중인 청소년기본법안도 12월3일 이후로 처리를 유보키로하고 경과위에 계류중인 기금관리기본법안은 야당측의 요구대로 회기내에 심의,처리키로 했다.

양당은 또 향후 국회운영을 원만히 한다는데 합의했다.★관련기사 3면

김 민자총무는 회담후 야당이 요구한 대국민 사과와 관련,『국회파행으로 국민 여러분을 놀라게해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를 표명하고 『정기국회가 끝날때까지 원만히 운영되도록 여야 총무간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두 총무는 이와함께 앞으로 열리는 상임위서 민자당 위원장이 「회의 운영을 국회법에 따라 원만히 운영하겠다」고 밝히는 것으로 민자당의 날치기법안처리에 대해 해당상위 위원장의 정치적 사과로 간주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이날 총무회담과는 별도로 벌인 막후협상에서 내년도 예산안 삭감규모에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보는 한편 추곡수매량을 당초 정부동의안보다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쟁점법안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채 12월3일 이후 재론키로해 다시 파행을 빚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 7개 합의사항

①29일부터 국회정상화 ②김종호 민자당총무의 대국민사과(구두발표) ③예산 및 예산부수법안과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12월2일까지 본회의처리 ④민주당이 제출한 재무위의 예산부수법안은 29일 재무위에서 심의처리 ⑤추곡수매안·제주개발특별법안·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안·종합유선방송법안·청소년기본법 등 쟁점법안은 12월3일 이후 재론 ⑥경과위에 계류중인 기금관리기본법의 회기내 처리 ⑦향후 국회법에 따른 원만한 국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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