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어 최장 15시간 진행/내달 4일 결심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7)에 대한 자살방조 혐의사건 10차공판이 28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사실 심리 및 증거조사를 모두 마치고 오는 12월4일 하오2시 결심공판을 남겨놓게 됐다.★관련기사 22면
이날 상오에 열린 재판은 전날인 27일에 이어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일본인 필적감정가 오니시 요시오씨(73·일본 동경국립박물관명예 관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1시간동안 계속된뒤 변호인측이 김씨것이라고 주장하는 몇가지 문건들에 대한 감정의뢰를 변호인측이 스스로 반대하는 바람에 재판이 중단됐다.
하오4시 속개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더이상 감정을 하지 않기로하고 곧바로 심리를 종결했다.
오니시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27일의 9차공판에서 밤11시40분까지 사법사상 최장인 13시간 40여분동안 계속됐으나 신문이 끝나지 않아 이날 10차공판에서 이틀째 변호인이 보충신문을 계속하는 등 사법상 유례없는 진기록을 세웠다.
오니시씨는 이날 신문에서 9차공판때와 마찬가지로 『한글을 전혀 모르고 글자의 수나 획수·필법 등에 감정상 일부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해 자신의 감정결과에 대한 신빙성에 다소 의문이 가는 진술을 하기도 했으나 『한글을 잘알고 감정자료의 사본이 아닌 원본을 갖고 감정했더라도 「유서는 강씨가 쓴것이아니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을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심리를 마치기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을 받은 문건들외에 변호인측이 숨진 김씨것이라고 주장하는 여러가지 문건들이 유서 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재차 감정해 줄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과 변호인측 입장을 고려,강 피고인의 옥중편지와 김씨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등 2건,변호인측이 김씨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건 등 3종류를 한꺼번에 유서와 동일여부를 감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변호인단이 『양심에 따른 믿을만한 감정기관이 없고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는 절대반대』라는 입장을 고수,감정은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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