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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서 반대하는 3대 쟁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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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서 반대하는 3대 쟁점법안

입력
199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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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 “선거대비 관변단체육성 의혹”/제주개발법/“개발이익 외지인 몫” 주민 강력반발/청소년기본법/수련시설 「건설규제 면제」 특혜 지적13대 마지막 국회가 만신창이가 돼버린 직접적인 이유중 하나는 민자당이 여야간 논란이 큰 쟁점법안을 날치기 처리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자당이 통과시킨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안 제주개발특별법안과 교청위에 계류중인 청소년기본법안 등은 야당이 가장 반대하는 「3대 쟁점법안」이다.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안은 야당에 의해 『내년의 잇단 선거에 대비한 친여관변단체육성용』이라는 의혹을 사왔다. 이 법안중 문제조항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 ▲이 조직에 대한 국공유시설 무상사용 허가 등이다.

이에앞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하는 주장도 적지않다. 즉,이 조직이 지난 89년 4월 정관 부칙에 「5공의 사회정화위원회의 모든 권리·의무승계」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관변조직」임을 시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직에 대해 정부·여당이 재정지원과 법적특혜를 주고자 하는 의도는 내년의 각종 선거에서 이 조직을 외곽단체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게 야당주장이다.

여기에 관련 법이 마련되기도 전에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25억원의 지원금을 마련해놓고 있었던 점도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지적.

이와함께 『정부차원의 「새생활 새질서운동」 등을 통해 이미 사회 각 분야의 「바르게살기」 노력이 활발한데도 굳이 이같은 법이 제정돼야 하는가』라는 의문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자당에서는 『괜한 의혹을 살 필요가 없다』는 일부 신중론도 제기됐으나 『모든 것을 선거로 연결시키려는 야당의 전략에 좌우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제주개발특별법안은 제주 현지주민과 일부 학자 야당이 함께 반대하는 법안. 민자당은 이같은 비판을 의식,마지막 단계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행위제한배제」 조항을 철회,부담을 덜어보려했다.

그러나 실제 이 법안의 문제는 개개 조항에 있는게 아니라 법안의 입법자체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입법의 목적이 「대자본유치를 통한 제주의 국제적개발」에 있는만큼 개발이익은 현지에 땅을 소유한 외지인 몫이 되고 농어민 등 현지주민들은 희생밖에 더 되겠느냐는 논리다.

또 개발논리를 앞세운 행정력앞에서 제주의 환경보전과 자연보호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런 총론적인 문제제기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행정규제 완화 ▲특정지역개발을 전국토 개발차원보다 우선시킨 점 등이 좋지못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않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 법의 입법이 제주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면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의 골자는 총리소속으로 청소년육성위를 두는 것을 비롯,각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위를 두고 각종 청소년육성정책을 펴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특히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허가만 받으면 이와 관련한 모든 다른 법규의 행정절차를 한꺼번에 면제받는 특혜를 주고있어 논란을 사고 있다.

또 개인이나 단체가 체육청소년장관의 허가를 얻으면 누구든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청소년수련시설」이 각종 건설규제회피를 위한 「전가의 보도」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야당은 『이 법안은 20대 초반의 유권자를 노린 선심용』이라는 주장으로 여당을 괴롭히고 있으나 여당은 법발효시기가 총선을 지나는 점을 들어 이를 일축하고 있다.<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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