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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섞은 한우갈비세트/대법,「수입」 표시안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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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섞은 한우갈비세트/대법,「수입」 표시안해도 무죄”

입력
199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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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고기에 수입쇠고기를 섞어 만든 갈비 선물세트는 일반식품에 해당되므로 수입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7일 백화점 수입쇠고기 사기판매사건으로 기소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주)한양유통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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