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찰「남북상호검증」은 별개”/「동시 핵사찰」 주장의 허구성 드러내/“신뢰바탕 핵무기등 군축협상 용의”외무부는 27일 북한외교부 성명(25일)에 대한 논평에서 북한이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핵안전협정서명과 핵사찰수락을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북한이 ▲주한미군 핵철수 시작이후 핵안전협정 서명 ▲동시핵사찰 ▲동시 사찰을 위한 미북한협상 ▲비핵지대화 실현을 위한 남북협상 등 4가지중 핵안전협정 서명의사를 밝힌 부분은 「유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이같은 반응은 주한미군 핵철수가 기정사실화된 것인데다 그동안 북한이 내세웠던 미국의 대한 핵우산보호철회 등 여러 전제조건이 단순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 3개항에 대해서는 새로운게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특히 공식논평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보충설명을 통해 서명이후의 절차인 핵사찰 수락문제와 관련,북한이 내세우는 동시 핵사찰논리의 허구성을 처음으로 분석,반박해 주목을 끌었다.
외무부 관계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사찰과 남북동시 핵사찰이 서로 관련있는 것처럼 혼돈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는 결코 그 개념이나 사찰대상·주체·방식에 있어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 바로 이같은 혼돈이 북한의 동시사찰주장이 노리는 숨은 의도라고 분석했다.
외무부는 우선 동시 핵사찰이라는 용어 자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부적절한 것이며 「상호검증」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동시 핵사찰은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완전 철수했는지 여부를 그들 눈으로 확인하고 이와 함께 그들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도 수락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정부는 북한이 85년에 가입한 AEA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조약상 의무인 핵안전협정 서명과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이행하면 그것이 바로 「동시 핵사찰」이 된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75년 NPT에 가입한 이래 9개의 원전(핵시설)에 대해 IAEA의 정기적인 사찰을 받고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동시 핵사찰주장은 일견 논리성이 있는것처럼 들리나 교묘한 허구로서 IAEA에 의한 사찰의무의 당위성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북한이 진정 동시 핵사찰을 원한다면 그것은 IAEA가 아닌 남북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한 「상호검증」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상호검증(Mutual Verification)은 미소간에 선례가 있듯 당사국간의 신뢰구축조치(CBM)가 선행된 후 쌍방 군축협상 결과의 일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IAEA의 사찰을 수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결코 될수 없으며 아무런 연계성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증은 상대국간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그안에는 모든 군사시설에 대한 현지 방문사찰은 물론 탐지,자료교환,훈련참관 등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핵시설도 포함될 수 있다.
또 이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다뤄야할 사항이며 이미 수차례 밝혔듯 남북 신뢰구축이 선행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면 재래식무기는 물론 핵문제에 대한 군축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IAEA 핵사찰 수락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들이 주장하는 「동시 핵사찰」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한기봉기자>한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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