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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 유자망어업 금지”/유엔 결의안 채택/9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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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 유자망어업 금지”/유엔 결의안 채택/93년부터

입력
199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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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등 4∼5만명 생계 타격오는 93년부터 공해상에서 유자망어업을 금지키로 하는 UN결의안이 27일 하오(한국시간 28일 상오) 통과됨에 따라 국내수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됐다.

수산업계에 따르면 이 결의안의 통과로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북태평양 공해에서 조업중인 우리나라 오징어잡이 유자망어선이 조업을 전면 중단해야하므로 국내 오징어수급에 차질이 올뿐 아니라 선원생계 및 관련산업도 심각한 영향을 입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태평양 공해에서 선원 4천여명이 1백40여척의 유자망어선에서 조업,연간 40만톤인 국내 오징어수요의 4분의 1인 10만톤을 어획하고 있다.

유자망어업은 어선 한척이 40∼50㎞ 길이의 그물을 투망,바닷속을 훑어올리는 어획방식으로 오징어뿐만 아니라 연어 바다동물 해조 등도 걸려들어 환경보존단체들로부터 해양자원을 몰살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수산관계자들은 『오징어 어획방법의 변경이나 새로운 어장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국내 오징어수급의 어려움은 물론 오징어판매,가공업관계자 등 모두 4만∼5만명의 생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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