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1천3백61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현대그룹이 이중 4백49억7천2백만원의 법인·소득세에 대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을 신청해옴에 따라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현대그룹은 지난 21일 현대건설의 법인세 2백15억8천만원에 대해 9개월간의 징수유예 신청을 한데 이어 정몽구 현대정공 회장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1백64억5천5백만원과 정몽규 현대자동차 상무의 종합소득세 69억3천7백만원을 『납부능력의 부족과 보유주식 매각의 어려움』을 이유로 23일 관할 용산,성북세무서에 내년 6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을 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현대정공과 현대자동차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먼저 징수유예 신청을 한 현대건설의 자금사정 등을 정밀분석해 이달중으로 징수유예 허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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