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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통합 새로운 진전/재정적자 대처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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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통합 새로운 진전/재정적자 대처안 합의

입력
1991.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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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AP=연합】 EC(유럽공동체)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26일 단일통화 채택 이후 과다한 예산적자를 기록하는 회원국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합의함으로써 EC통합에 새로운 진전을 이룩했다.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EC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공공재정 지출을 감시하는 책임을 지켜 한 회원국의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할 경우 EC집행위원회는 해당국에 대해 그같은 불균형을 시정할 것을 비밀리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이같은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원국 장관들이 공개 경고장을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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