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심파기판결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 대법관)는 26일 출장중 지병인 간경화가 악화돼 숨진 대한통운 경리부직원 장래헌씨(사망당시 45세)의 부인 남인순씨(서울 양천구 목동 790)가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등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건강한 사람에겐 과중한 업무가 아닐지라도 평소 지병을 앓아 온 사람이 이로 인해 지병이 악화돼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노동처의 부결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육체적으로 과로를 느낄만한 과중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간경화를 앓고 있던 장씨의 건강과 신체조건상 과로가 원인으로 작용,간경화증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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