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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 수출품 국내서 사전통관/빠르면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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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 수출품 국내서 사전통관/빠르면 내달부터

입력
1991.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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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검사대행사 「한소통관」 지정대소 수출화물의 소련내 수입통관검사를 국내에서 사전에 대행,실시하는 사전통관제도가 빠르면 12월부터 실시돼 대소수출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방한중인 니콜라이 에르마코프 소련 연방관세위원장은 26일 『소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당면과제인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한국에서 사전에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전통관제도를 귀국직후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에르마코프 위원장은 이날 김기인 관세청장과의 양국 관세청장 회담을 끝낸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련측은 이미 한국내에서 통관검사를 대행할 한소 통관주식회사를 지정,업무대행 면허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사전통관제도는 수출국에 설치된 소련 통관대행사를 통해 사전에 통관절차를 밟음으로써 화물이 소련에 도착해도 별도의 절차없이 곧바로 통관이 되고 보세창고나 내륙운송 수단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련측은 최근 각국과의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복잡한 통관절차로 인해 교역국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같은 사전통관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를 적용받는 국가는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번째이다.

지난 9월 한국내 통관대행사로 지정된 한소 통관주식회사(UACP)는 한국과 소련이 6대 4 비율로 합작설립한 회사로 현재 한국내에서 통관법인설립과 영업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에르마코프 위원장은 사전 통관제도가 실시되면 『한국기업은 통관절차를 단축하고 체계적인 내륙운송체제를 확보할 수 있어 대소수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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