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단자사에 이어 생·손보사들도 내달 1일부터 상업어음 할인율을 현행 14%에서 3%포인트 오른 최고 17%까지,연체대출 금리는 현행 19%에서 최고 22%까지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그러나 보험사들은 부동산·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일반대출금리는 현행 12∼14%선에서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상호신용금고는 상업어음할인율 현행 최고 18.5%,2년 이상 정기부금예수금 수신금리 최고 14.5%,연체대출금리 최고 22%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보험사들은 현행 90일로 제한돼있는 상업어음 할인기간을 1백80일로 연장하고 어음할인요건도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면 가능토록 완화키로 하는 한편,대출연장 매 1년마다 0.5%포인트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가산금리제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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