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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무실 임대료 큰폭 상승/상의 6대도시 1년전 비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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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무실 임대료 큰폭 상승/상의 6대도시 1년전 비교 조사

입력
199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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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3.7 사무실 10.6%… 물가상승 “앞장”아파트값(매매 및 전세) 하락과는 대조적으로 상가점포와 사무실 임대료는 여전히 큰폭으로 오르고 있다.

또 임대료를 결정할때 건물소유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장치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상의가 25일 전국 6대도시의 점포 사무실 6백54개소를 대상으로 91년 6월을 기준으로 1년전(90년 6월)에 비해 임대료가 얼마나 올랐는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중 대상지역의 평당임대료는 상가가 13.7%,사무실이 10.6% 올라 같은 기간중 소비자물가상승률(8.5%) 보다 훨씬 높았다.

여기서 임대료는 보증금에 시중실세이자율을 적용한 금액과 월세를 합친 금액이다.

특히 사무실임대료 인상률은 1년전(89년 6월∼90년 6월)의 12.5% 보다 낮아졌으나 상가임대료 인상률은 1년전의 12.9% 보다 더 높아져 상가가 임대료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상가의 평당 임대료는 서울이 11만1천8백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 10만8천7백원 광주 8만8천3백원 인천 6만2천6백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인상률은 광주 16.1% 부산 16% 대구 15% 서울 12.7% 등으로 대전(9.7%)을 제외하고는 지방이 서울보다 높았다.

같은 도시내에서는 인상률이 외곽권 16.9% 부도심권 12.9% 도심권 11.9%로 외곽일수록 많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무실 임대료는 평당 3만9천원(보증금 87만2천원·월세 2만8천원)이었다.

도시별로는 서울이 4만원으로 가장 높고 부산 광주 각각 3만7천원대,인천 3만5천원대 등의 순이었으나 인상률은 인천(24%) 광주(13.7%) 서울(9.8%) 등으로 지방이 높았다.

한편 임대료 결정은 정부의 관리지침(11.6%) 보다는 주위의 건물임대료(65%)가 얼마나 오르느냐에 따라 정해지고,건물주와 임차인의 쌍방합의(42.6%) 보다는 건물주의 일방결정(53.6%)으로 임대료가 매겨졌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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