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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13차례나 강도·강간/법정최고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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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13차례나 강도·강간/법정최고 20년 선고

입력
199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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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 합의 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는 25일 상습적으로 강도 강간을 저질러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모피고인(17·무직·서울 성북구 석관동)에게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도강간)죄를 적용,미성년자에 대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나 피고인은 지난 6월 서울 성북구 장위1동 손모양(17) 집에 신문수금원을 가장해 들어가 손양을 흉기로 위협,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어린소녀부터 할머니까지 13차례 강도 강간을 저질러온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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