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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과세 실효없어/실명·차명 구별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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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과세 실효없어/실명·차명 구별안돼

입력
199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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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화를 유도하기 위해 비실명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실명소득보다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차등과세조치가 사실상 비실명인 차명(타인이름을 사용) 소득도 실명과 마찬가지로 과세하는 세법상 맹점때문에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9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실명화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소득세법을 개정,올해부터 분리과세되는 실명 이자·배당소득의 세율을 10%에서 20%로,비실명 이자·배당소득은 40%에서 60%로 각각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현행 실명거래법이 『주민등록표에 의한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예금과 주식거래는 무조건 실명으로 인정하고 있어 재산의 위장분산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차명거래도 실명거래처럼 세금혜택을 받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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