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 이창재검사는 25일 서울 구의동 주택조합 사기분양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춘자피고인(42)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작용,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조합아파트 입지심의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조씨로부터 1천4백만원을 받은 전 서울시경 정보과 이창성경위(46) 등 5명에게는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씩 구형하고 추징금 1천4백∼3백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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