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위원장 “국회결의 있으면 수용” 첫 시사/당지도부와 사전교감… 일교조등 반발클듯【동경=문창재특파원】 일장기를 국기로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 사회당이 조건부로 인정할 의사를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제1야당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일장기 게양문제로 시비가 그치지 않는 교육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당이 시마자키(도기양) 문화교육위원장은 24일 고지 시내에서 열린 사회당주최 심포지엄서 일장기와 국가(기미가요)에 대한 공식견해를 밝혔다.
사마자키씨는 『일장기가 근린아시아제국에게는 일제침략의 심벌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전쟁책임을 분명히 하고 다시한번 세계평화에의 결의를 다지는 국회결의를 통해 국내외에 선언한다면 일본의 국기로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장기가 도쿠가와(덕천) 막부시대 말기부터 일본선박의 국적표지로 사용돼왔고,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국회결의만 있다면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사회당은 그러나 「기미가요」는 국가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 이유로서 기미(군)란 어휘가 왕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천황주권」 시대의 연장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이 노래의 곡이 일본 아악의 가치를 존중한 것으로 메이지(명치) 시대이후 학교에서 서양음악을 가르쳐온 현실에서는 공감할 수 없는 선율』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은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에 부합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가를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것. 시마자키씨의 이 제안은 다나베(전변성) 위원장 등 당지도부와도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2월의 당대회에서 당의 공식방침으로 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내 좌파세력이 일장기인정론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교원노조단체인 일교조도 반대할 것으로 보여 일장기논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국민학교 졸업식이나 입학식에서의 일장기게양을 지도해온 일본 문부성은 내년 새학기부터 시작되는 「신학습지도요령」에 국기게양과 국기제창을 지도하도록 명문화,일교조소속 교사들의 반발이 더욱 격화될 것임에 틀림없다.
일본 야당 가운데 공명·민사당은 일장기와 기미가요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당과 공산당은 두가지를 모두 부인해왔다. 자위대를 조건부로 용인하는 등 일련의 「현실정책」 노선으로 선회하고 있는 사회당의 일장기 조건부용인론은 야당의 정책연합 노선에도 분열과 불협화음을 초래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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