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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안 여 단독통과/국회 문공위/야 불참속 처리… 파행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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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안 여 단독통과/국회 문공위/야 불참속 처리… 파행예고

입력
199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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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새해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여야가 예산안과 추곡수매 동의안 및 쟁점법안들에 대해 현격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가운데 문공위가 25일 종합유선방송(CATV) 법안을 민자당 단독으로 처리,종반일정의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민주당의 이기택 공동대표는 『상임위의 중요쟁점법안을 여야간 의사일정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여당측이 기습적으로 회의를 열어 단독처리한것은 국회의 존재의의를 무색케하는 중대사안』이라고 규정,26일 긴급원내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할것을 총무단에게 지시했다.

문공위는 이날 하오 종합유선방송법안의 적용시기를 선거후인 93년 이후로 늦출 것을 주장해온 민주당의원들이 불참한가운데 92년 7월부터 적용키로하는 정부원안을 민자당 단독으로 3분만에 강행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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