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보건행정을 위해 보사부가 있고,보사부직할 연구검증기관으로 보건연구원이 있다. 또 각종 농산품의 유해여부를 가리기 위해 농산물 및 농약검사소와 각지에 검역기관이 있고,기획원 산하에는 소비자보호원마저 있다. 이밖에 시민자구의 각종 공익단체들도 생겨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유해·유독물질감시·적발에 나서고 있다. 이들 기관들이 제각각 소임을 제대로 해줄때 국민들은 온갖 공해물질의 홍수속에서도 조금이나마 안도할수가 있다.그런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 그렇지가 못하다.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 절대적인 공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할 부처나 연구·검증기관 및 단체들이 같은 검사결과나 사안을 놓고서도 검증내용이 서로 다르고,걸핏하면 발표내용을 번복하는 사례까지 생겨나 보건당국이나 기관의 공신력에 먹칠을 하고 국민들을 끝없는 불안의 늪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예로 지적할 수 있는게 바로 수돗물의 발암물질 검출시비이다. 이번 시비는 공신력있는 공익기관인 소비자보호원에서 9∼10월중 서울 22·인천 10곳에서 채취한 가정수돗물검사 결과 발암성물질 THM의 주요성분인 클로로포름이 기준치를 1.5∼2.3배나 초과검출됐다고 발표해 비롯됐다.
이같은 발표에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시비로 번져 시민들을 또한번 수돗물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잦은 오염소동으로 수돗물의 안전성에 의념을 품어온 시민들은 당국이 장담에도 불구하고 발암물질이 섞였다는 발표에 또한번 전율하고 권위있는 기관끼리의 너무 다른 공방에 절망을 감추지 못한다.
지금 국민들은 유해발표뒤에는 으레 다른 기관의 무해발표가 뒤따랐던 그동안의 파행적 행태로 미루어 이도저도 믿지 않으려는 불신감만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당국이나 연구기관이 이랬다 저랬다해온 파행을 꼽아보면 지난 89년이래 끊일새 없었던 수돗물유해론과 대통령의 장담,수산진흥원의 항의를 받고 무해로 정정하는 촌극을 빚었던 보사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의 송어·향어회 유해소동,공업용 우지사용 유해혐으로 구속사태마저 빚었다 끝내 유야무야된 보사부와 검찰의 라면파동,소비자단체의 고발로 문제된 자몽 농약오염소동과 보사부의 무해발표 등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유해 발표를 무해로 번복했다고 결코 지켜질수가 없다. 잦은 실수와 번복은 검증 당국의 공신력을 떨어뜨려 국민적 불안감을 고조시킬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온갖 위협앞에 무방비로 방치하는 치명적 위험마저 안겨주는 것이기에 당국의 자성과 심기일전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당장의 책임만 벗어나려다 믿음마저 잃는 사태가 더 이상 오래 계속되면 엄청난 결과가 빚어진다.
보건당국이나 검증기관들은 신중하고 정확한 집무와 봉사로 그동안의 불신을 씻어내길 거듭 당부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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