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근로자·부녀세대주」 신설/올해 결혼했으면 「배우자」 연 54만원까지연말이 되면 모든 봉급생활자들은 지난 1년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다시 정확히 계산,초과 징수된 세금은 돌려 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는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매달 봉급생활자의 봉급과 상여금에서 원천징수되는 갑근세액은 1년간 예상되는 총세액을 월별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므로 실제 내야할 세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직장에서 일괄처리해 주므로 봉급생활자는 각종 공제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일부 봉급생활자들중에는 자신이 공제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몰라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제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근로자 공제 ▲부녀자가구주 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소득세 공제한도가 2백30만원에서 4백90만원으로 대폭 오른 점에 주의해야 한다.
크게 필요경비적 공제,소득공제로 구분되는 각종 공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요경비적 공제◁
▲무주택근로자 공제(신설)=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연간소득이 1천2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1백만원을 공제.
▲보험료 공제=의료보험료는 전액 공제되고 자동차보험·생명보험·상해보험 등 개인이 보험료를 내는 각종 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24만원 한도에서 공제.
▲의료비 공제=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진찰·진료비와 의약품 구입 대금은 그 합계가 총 급여액의 3%를 넘을 경우에만 연간 1백만원 한도에서 공제.
▲교육비 공제=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까지 전액 공제되고 자녀와 형제자매의 경우는 각각 2명까지 초·중·고 입학금,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 등을 전액공제.
▲근로소득 공제=연간소득이 2백30만원이하면 전액 공제되고 이를 초과하면 총 급여액의 30%에다 1백61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
▷소득공제◁
▲부녀자세대주 공제(신설)=배우자가 없는 부녀자(미혼포함)로서 공제대상 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해 54만원 공제.
▲기초공제=모든 근로자에 대해 연간 근로소득에서 48만원 공제.
▲배우자 공제=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간 54만원 공제. 단 배우자가 자산소득을 제외한 소득합계액이 54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외.
▲부양가족 공제=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제외)이 있는 경우 1인당 연간 48만원 공제. 아버지는 60세,어머니는 55세 이상,형제자매는 20세 이하나 60세 이상.
▲경로우대 공제=본인이나 부양가족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48만원 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연간 총 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이면 상여금을 제외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5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는다.
근로자증권저축은 저축금액의 10%를 공제. 근로자재형저축이나 우리 사주조합에 가입한 경우 연간 저축금액의 15%를 감면.<배정근기자>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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