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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통한 증여 무조건 과세/재무부 유권해석따라/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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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통한 증여 무조건 과세/재무부 유권해석따라/국세청

입력
199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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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이후 발생분부터국세청은 23일 금년 1월이후에 발생한 실권주 인수를 통한 증여는 시세차익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재무부가 올해부터 신설된 실권주과세조항(상속세법 제34조5항)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실권주는 주식의 납입금액과 시가간의 차익이있을 경우 차익의 크기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물릴수 있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올 1월 이후에 발생한 실권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만해도 실권주 인수에 따른 차익이 시가의 30%를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치 않았으나 올해 신설된 실권주 과세조항에 차익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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